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연말정산이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각종 공제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본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액 공제
2018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공연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포함되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이 해당된다. 공제율은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30%가 적용된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다.
팁: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공연 티켓을 결제했다면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다. 하지만 해외 결제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구매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다. 월세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공제율은 10~12%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의 계좌이체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실제로 본인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 – 미용·성형 아닌 의료비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진료비만 의료비로 생각하지만, 치과, 한의원,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난임 시술비 등도 포함된다.
세액공제율은 15%.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가능.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가능 (단, 미용 목적 제외)
팁: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를 대신 지불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단,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교육비 공제 – 자기계발비도 포함
교육비 공제는 자녀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 외에도 본인 교육비가 포함된다.
대학원, 직무 관련 온라인 강의, 직업훈련비 등도 인정된다.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하다.
주의: 외국어 학원이나 자격증 학원 등 직무 무관한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와 연관된 교육이라면 증빙 자료를 첨부해 공제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 외에도 다양
많은 사람들이 종교단체 기부금만 공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자금, 사회복지, 환경단체, 학교 발전기금 등도 포함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지정기부금은 15~30% 공제율 적용
팁: 신용카드로 기부하면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다. 그러나 현금 기부나 직접 송금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내역도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단, 시력 교정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1인당 연 50만 원 한도이다.
필수 증빙: 반드시 의사 진단서 또는 안경점 영수증에 시력 교정용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 최적화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절세 전략: 연말정산 시즌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내역은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추가 서류가 필요 없다.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만 가능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팁: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도 본인이 납부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최근 청년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
감면율: 90%
감면 기간: 최대 5년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주의: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에 감면 신청서와 취업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장애인·경로우대 관련 공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로 간주되어 150만 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추가 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은 간과하기 쉬우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면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챙기는 사람’이 이긴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스스로의 소비·지출 구조를 되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조금만 더 꼼꼼히 챙기면, 같은 연봉에서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 팁: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되, 자동으로 누락된 항목(특히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자.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단 한 줄의 공제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당신의 세금이 ‘절세’로 돌아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