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고 거래·재판매로 발생하는 소득 신고 요령

by 슈페솔 2025. 10. 7.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개인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크림(KREAM)’ 등 다양한 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중고 거래 수익도 일정 조건을 넘어서면 과세 대상, 즉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은 중고 거래 및 재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의 신고 요령과 절세 전략을 알아보자.

중고 거래 수익, 무조건 세금 내야 할까?
중고 거래 수익, 무조건 세금 내야 할까?

중고 거래 수익, 무조건 세금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중고 거래가 과세 대상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영리 목적’의 반복적 거래를 사업 행위로 간주하지만, 개인이 본인 소유의 중고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비과세로 본다.

1. 비과세 대상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일시적 거래

예: 입지 않는 옷, 오래된 휴대폰, 중고 가전, 가구 등
→ 이런 거래는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2. 과세 대상

반복적·지속적인 재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예: 리셀(한정판 신발, 시계, 굿즈 등), 중고폰 도매, 중고가구 수집 및 재판매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된다.

즉, “본인 사용 물건 판매”는 괜찮지만 “수익 목적의 재판매”는 세금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과세 기준과 세금 종류

중고 거래 수익은 거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1.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속적 재판매 행위, 수익 목적의 거래

일정 매출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필요

세금 종류: 소득세, 부가가치세(부가세)

2.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일시적 거래지만 금액이 크거나 거래가 반복된 경우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비용)를 뺀 나머지 금액에 기타소득세(22%) 부과

 

신고 기준 금액

세법상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수익은 대부분 신고 의무 없음

단, 반복적 거래로 판단되면 금액이 작아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연간 1,000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2,000만 원 이상 수익이면 거의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즉, 단순히 중고 거래 횟수가 많거나 일정한 패턴이 있을 경우, 금액이 작더라도 세무당국은 “영리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고 절차와 방법

중고 거래 수익을 신고하는 방법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다.

1.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기타소득 항목으로 신고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필요경비는 구매가, 수수료, 배송비 등을 포함

예: 한정판 스니커즈를 30만 원에 사서 50만 원에 판매 → 차익 20만 원
20만 원 중 일정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나머지에 대해 기타소득세 22% 부과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온라인 플랫폼(번개장터, 네이버, 크림 등)을 통한 반복적 판매는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

필요경비: 구매비용, 포장비, 택배비, 수수료, 광고비 등

3.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미술품, 금, 고가 시계, 귀금속 등은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부과

예: 금·은·귀금속은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차익에 세금 부과

 

절세를 위한 관리 포인트

중고 거래 수익을 신고할 때는 증빙과 기록 관리가 핵심이다.

1. 거래 내역 기록

판매 내역(날짜, 금액, 품목, 구매처 등)을 엑셀 등으로 정리

계좌이체 내역, 카드 내역, 영수증 보관

2. 필요경비 인정받기

구매가, 운송비, 포장비, 거래 수수료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 가능

영수증·송장 보관 시 절세 효과 극대화

3. 플랫폼 수수료 공제

크림(KREAM), 번개장터, 네이버 등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4. 세무 상담 활용

일정 수익 이상 발생 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 형태(기타소득 vs 사업소득) 확인

 

신고 누락 시 불이익

국세청은 최근 플랫폼 기반 소득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크림’ 등 거래 플랫폼 데이터를 통해 판매 금액을 자동 수집하고 있다.

신고를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당 0.025%

반복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

즉, “소액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불필요한 세금과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중고 거래도 세금은 현실이다”

중고 거래가 생활화된 지금, “한두 번 팔았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수익 목적의 거래는 세법상 ‘사업’으로 간주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중고 거래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행위를 넘어, 신용과 금융 신뢰도를 높이는 투자가 된다. 앞으로 중고 거래나 리셀을 통해 수익을 얻을 계획이라면, 오늘부터라도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합법적인 신고 습관을 들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