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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표) 상속세계산, 절세 방법까지 한번에!

by 슈페솔 2025. 3. 10.

상속은 사랑하는 가족이 남긴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율, 계산 방법, 공제 혜택,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는 국가가 재산이 세대를 넘어갈 때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세율 구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기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만원)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1억 원까지: 10% 적용 → 1,000만 원

1억 ~ 5억 원까지: 20% 적용 → 8,000만 원

5억 ~ 10억 원까지: 30% 적용 → 1억 5,000만 원

10억 ~ 12억 원까지: 40% 적용 → 8,000만 원

총 상속세: 4억 1,000만 원

상속세 공제 및 감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1.기초공제

모든 상속인은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이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일괄공제

상속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공제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기타 공제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연간 1천만 원씩 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은 연간 1천만 원씩 공제

부양가족 공제: 동거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한 경우 1명당 5천만 원 공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1.신고 절차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공제 적용: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기타 공제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결정

세액 계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2.연부연납 및 분납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 5년간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1.증여를 통한 절세

상속이 아닌 생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적용받지만, 적절한 시기에 증여하면 상속세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사전 상속 설계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등 장기적인 상속 설계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법인을 활용한 절세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법인 명의로 관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신고시 유의사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상속세는 상당한 세금 부담을 동반하는 세금이지만, 적절한 절세 전략과 사전 계획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이 예상된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